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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간이탱크저장소 시설기준

간이탱크저장소 시설기준


 

1. 간이탱크저장소란

  간이탱크저장소란 간이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말한다. 간이탱크는 말 그대로 작은 탱크를 말하면 실제로 용량을 600리터 이하로 정하고 있다. 원동기 기타 기계설비 등에 주유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많이 활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2. 시설기준

 가. 설치장소

  간이탱크저장소는 옥외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단층 건물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에 준하여 탱크 전용실의 구조, 창 및 출입구, 바닥, 채광․조명·환기 및 배출의 설비를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에 설치 할 수 있다.

 

  1) 전용실의 구조

   전용실의 벽․기둥 및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고, 보는 불연재료로 하며 인화점이 70℃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의 탱크전용실에 있어서는 외벽․기둥 및 바닥을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지붕의 재료는 불연재료로 하고 반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2) 창 및 출입구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한다.

 

  3) 바닥

  콘크리트 등 기타 불침윤성 재료로 하며 또한 적당히 경사지게 하여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설치한다. 위험물이 누출되더라도 탱크전용실 밖으로 넘쳐흐르지 아니하도록 문턱을 설치한다.

 

  4) 채광, 조명, 환기 및 배출설비

  옥내저장소의 채광, 조명, 환기 및 배출설비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그림 1) 옥내에 설치하는 간이탱크저장소

 

 나. 탱크의 수 및 용량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간이저장탱크의 수는 3개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동일한 위험물은 2개 이상 설치할 수 없다. 하나의 탱크 용량은 600리터 이하이어야 한다.「동일 위험물」이란 전적으로 같은 품질을 갖는 것을 말하며 법 별표에 게재되어 있는 품명이 동일하여도 품질이 다른 것 (예를 들면 옥탄가가 다른 휘발유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그림 2) 탱크의 수 제한 예


 다. 표지 및 게시판

  간이탱크저장소에는 제조소의 기준을 준용하여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간이탱크저장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 3) 표지 및 게시판 예


 라. 공지 및 설치방법

  간이저장탱크는 일반적으로 이동 가능하도록 바퀴 등을 설치하고 있는 것이 많지만 그것은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한 장소로 운반하기 위한 것이며 저장을 하려고 이동시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평상시에는 지반면, 받침대 등에 고정시킨다. 또한 탱크 주위에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는 1미터 이상을, 전용실에 설치하는 경우는 탱크와 전용실과의 사이 또는 탱크와 탱크사이는 0.5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주위에 공지 및 간격을 보유하는 것은 연소방지, 소방활동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지만 간이저장탱크의 위험물을 취급, 점검 등을 고려한 것이다.

(그림 4) 옥외에 설치시 공지 예


 마. 간이저장탱크의 구조 등

  1) 재질

  간이저장탱크는 두께 3.2㎜ 이상의 강판으로 흠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비상시 이동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하므로 간이저장탱크에 관한 시험은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하는데, 70kPa의 압력으로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또한 간이저장탱크의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2) 통기관

  통기관은 위험물의 저장 또는 사용시 및 온도의 변화에 따른 탱크의 내압 조절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밸브없는 통기관을 설치한다.

   가) 통기관의 지름은 25m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옥외에 설치하되 통기관 선단의 높이는 배출되는 증기가 확산이 쉽도록 지상 1.5m 이상의 높이로 하여야 한다.

   다) 통기관의 선단은 빗물의 침입을 막기 위해 수평면에 대하여 45도 이상 아랫방향으로 구부리는 구조로 하고 가는 눈의 동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그림 5) 통기관 설치 예


  3)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

   기계설비 등에 주유 또는 채워 넣기 위한 것은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 등의 규정에 의한 고정주유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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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4 15:03 2008/06/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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