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현대중공업 교육원 고압가스저장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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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현대중공업 교육원 고압가스저장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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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반발로 설치에 제동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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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아닌 5톤 미만 저장탱크 설치할 듯...
지난해 10월 전북 군산 군장국가산업단지에 선박블록공장 기공식을 올리면서 군산시대를 열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자체인력의 양성을 위해 시내 소룡동에 교육원을 설립했으나 교육계가 반발하고 나서 사업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는 현대중공업이 교육원 내에 교육생들의 실습재료로 쓸 산업용가스를 원활하게 공급받기 위해 저장탱크를 설치하려하자 인근 전북외국어고가 위험시설이 들어선다며 강력하게 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현대중공업은 전북외고 기숙사 및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80m, 32m 떨어진 위치에 액화산소 20톤, 액화탄산가스 20톤, 액화에틸렌 7톤 등 산업용가스저장탱크 설치를 위해 군산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를 신청했으나 지난해 11월 29일 1차 심의에서 보다 심도 있는 판단을 위해 의결이 보류됐었다.
이후 안전성 문제가 더욱 불거지자 현대중공업은 학교에서 최대한 원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학교 기숙사 및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160m, 125m 떨어진 곳에 저장소를 설치하기로 계획을 수정해 지난해 12월 5일 2차 심의를 신청한 바 있다.
이러한 마찰은 결국 지난해 12월18일 군산교육청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위원회를 열고 현대중공업이 신청한 ‘전북외고 상대정화구역 내 액화가스저장시설 설치 관련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의 건을 심의, 표결을 거쳐 부결 처리하면서 일단락됐다. 이로 인해 현대중공업 측은 인력양성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다.
심의위 측은 현대중공업 교육원의 저장탱크설치 예정부지가 전북외고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인 상대정화구역에 해당하므로 학교보건법상 이 구역에서는 가스제조 및 저장소 등을 상대적 금지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안전 및 교육환경 보호 등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현대중공업은 당초 계획했던 산업용가스저장탱크 설치가 불가능해지자 허가사항이 아닌 저장탱크 설치규모를 5톤 미만으로 축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가스안전공사 한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이 당초 계획한 저장탱크 설치에 대한 건은 고압가스 관련법에는 적합사항”이라며 “허가사항이 아닌 5톤 미만의 저장탱크보다 가스관련 법규에 적용을 받는 20톤 규모의 저장탱크를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 내진설계, 경보기, 살수장치 등을 갖춰야 하므로 더 안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톤 규모의 저장탱크를 설치할 경우 약 1개월에 1회 꼴로 충전해도 되나, 5톤 규모로 설치하면 적어도 평균 5일에 1회씩 충전해야 한다”며 “5톤 저장탱크는 더 자주 충전해야 하므로 대형 탱크로리의 진출입이 잦기 때문에 결국 작다고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산의 한 시민은 “현대중공업, SLS조선 등 대형 조선사들이 들어오면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세수증대에도 많은 역할을 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비교적 낙후된 이 지역에서 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막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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