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붓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 붓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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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서류는 전주시청 주택과 및 덕진구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전 주 시 장
2009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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